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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비상품감귤(가공용)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귤출하연합회에 허가 및 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귤출하연합회 유통관리과 064-749-2015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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