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및 역할

설립근거

제5조(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01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02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 정보 제공 지원
  • 03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 04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 05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 06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 07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립배경

기존 수급관리정책의 한계

  • 농산물 가격 하락시 산지폐기로 대응
  • 단발적, 사후적 정책의 한계 존재
  • 생산·유통 분산된 정책
  • 행정수도 수급관리 정책의 한계

생산자주도-행정지원 모델

  • 당근 품목의 생산자주도-행정 지원 성공사례에 주목
  • 전 품목으로 성공모델 확대 필요성 인식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 행정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센터의 역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 협의기구

    수급관리운영위원회및 품목별 위원회
  • 매뉴얼

    품목별 수급안전 매뉴얼 수립 및 적용
  • 생산조정

    휴경 및 마늘 면적 확대 촉진 대책
  • 홍보

    소비촉진 및 언론보도, 농가인식제고 홍보
  • 출하조정

    유통전문조직과 협력하여 유통 경로 다변화시 책 및 발굴 지원
  • 유통정보

    휴감귤 출하신고 개선, 감귤 및 월동채소 가격 및 출하량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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