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제5조(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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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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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 정보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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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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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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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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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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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립배경
기존 수급관리정책의 한계
- 농산물 가격 하락시 산지폐기로 대응
- 단발적, 사후적 정책의 한계 존재
- 생산·유통 분산된 정책
- 행정수도 수급관리 정책의 한계
생산자주도-행정지원 모델
- 당근 품목의 생산자주도-행정 지원 성공사례에 주목
- 전 품목으로 성공모델 확대 필요성 인식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 행정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센터의 역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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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소비촉진 및 언론보도, 농가인식제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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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조정
유통전문조직과 협력하여 유통 경로 다변화시 책 및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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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휴감귤 출하신고 개선, 감귤 및 월동채소 가격 및 출하량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