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제주농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수급관리연합회”란 제주농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규격 관리 등 수급안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생산자단체의 연합조직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및 수급안정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
3.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4.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5.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6.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7.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급관리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둔다.
②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관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출하연합회사무국의 기능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급관리센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급관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주체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출하시기 및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 생산유통 전문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시기별, 지역별 분산출하 및 통합물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품목 대체품목 취급 및 출하조절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주농산물 매취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판로확대 및 통합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①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적정생산량, 출하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관측 정보, 공공데이터 등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