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승인 업무추진 요령
1.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신청
❍ 신청시기: 2025. 10월 ~ 2026. 4월(7개월)
❍ 지정기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 지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공용 규격으로 결정된 가공용 감귤을 도외 감귤 가공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도외에서 가공하기 위해 반출하고자 하는 업체(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
※ 2025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 결정: 2S미만+2L초과 및 중결점과
📂 제출서류
2.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은 상품외감귤 납품계약 등을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 업체 지정내용 통보
3. 출하신고
❍ 지정업체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출하전표(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출하신고소에 제출
❍ 출하신고소에서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반출수량 일치여부 확인 후 반출 조치하고, 출하내역을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즉시 통보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출하내역(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체별 지정량을 초과하여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반출 및 입고 확인 대장 작성·관리
❍ 지정업체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작성하여 지정량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가공업체에서는 가공용감귤 입고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작성하여
관계 공무원 및 수급관리센터에서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록 상태가 부실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조사확인에 불성실한 업체에는 차후 납품업체 지정 취소 및 물량 공급 중단토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