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년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업무추진 요령

작성자: 감귤부 작성일: 2025-09-22 조회: 527

📑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승인 업무추진 요령

 

1.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신청

 

 ❍ 신청시기: 2025. 10~ 2026. 4(7개월)

 ❍ 지정기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 지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공용 규격으로 결정된 가공용 감귤을 도외 감귤 가공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도외에서 가공하기 위해 반출하고자 하는 업체(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

  2025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 결정: 2S미만+2L초과 및 중결점과

  1. 광센서 선별기(휴대용포함) 10브릭스 이상 2S미만(45mm이상 49mm미만)은 상품으로 허용
  2. 광센서 선별기(휴대용포함) 10브릭스 이상 2L초과(70mm초과 77mm이하)는 수출용으로 허용
  3. 광센서 선별기(휴대용제외) 10브릭스 이상 2L초과(70mm초과 77mm이하)인 토양피복자제(타이벡) 재배감귤은 상품으로 허용

 📂 제출서류

  •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 가공업체와 체결한 납품계약서 사본 1
  • 가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 도내 수집장소와 도외 가공공장 약도 및 가공공장 시설사진 등

 

2.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은 상품외감귤 납품계약 등을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 업체 지정내용 통보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은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내용을 도, 행정시 및 유관기관에 통보
  • 행정시에서는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읍∙면∙동에 통보

 

3. 출하신고

 

 ❍ 지정업체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출하전표(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출하신고소에 제출

 ❍ 출하신고소에서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반출수량 일치여부 확인 후 반출 조치하고, 출하내역을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즉시 통보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출하내역(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체별 지정량을 초과하여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반출 및 입고 확인 대장 작성·관리

 

 ❍ 지정업체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작성하여 지정량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가공업체에서는 가공용감귤 입고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작성하여

 관계 공무원 및 수급관리센터에서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록 상태가 부실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조사확인에 불성실한 업체에는 차후 납품업체 지정 취소 및 물량 공급 중단토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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