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감귤 출하전표 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작성자: 감귤부 작성일: 2026-08-07 조회: 20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감귤을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감귤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출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하신고 대상 및 출하전표 작성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감귤 출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출하신고)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주요 내용

  •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는 상품용 감귤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 풋귤 및 친환경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동일인이 1일 300킬로그램 이하의 감귤(풋귤·친환경감귤 포함)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출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상품외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관련 조례 확인
https://jasdc.or.kr/community/ordinance/citrus.htm

 

2. 감귤 출하전표 작성요령

감귤 출하전표는 감귤검사 제도의 정착과 출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서식입니다.

붙임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직접 출하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 감귤부 064-749-2015

⒡ 064-749-2019 ⒠ gam2015@jcitr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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