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감귤을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감귤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출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하신고 대상 및 출하전표 작성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감귤 출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는 상품용 감귤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 풋귤 및 친환경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 조례 확인
https://jasdc.or.kr/community/ordinance/citrus.htm
감귤 출하전표는 감귤검사 제도의 정착과 출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서식입니다.
붙임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직접 출하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 감귤부 064-749-2015
⒡ 064-749-2019 ⒠ gam2015@jcitrus.or.kr
